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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이누리(이하 “당사”)는 2026년 7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 비동 1201호(갈현동) 소재 주식회사 일렉사(이하 “피합병법인”)를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및 피합병법인은 2026년 8월 14일 각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하 “본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 및 제440조에 의한 구주권제출공고 등 본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결의 및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고,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합병의 방법: 당사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피합병법인은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 합병비율: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일렉사 1 : 합병회사 주식회사 이누리 5.918 (본 합병에 따라 당사는 합병신주(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500원, 총 678,007주)를 발행하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단주 대금 지급 이외의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다.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2026년 11월 1일 라.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1) 증가할 자본금 : 339,003,500원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 “갑”이 본 합병으로 인하여 “을”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대가의 총액 7,864,795,416원 중 증가할 자본금의 총액은 339,003,500원으로 하고, 증가할 주식발행초과금은 합병으로 지급하는 합병대가에서 증가할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7,525,762,916원)으로 한다.
2. 합병 진행 경과
3.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음.
이상과 같이 당사와 주식회사 일렉사의 합병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인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은 소멸하게 됨을 보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주식회사 이누리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 에이동 708호(갈현동)
대표이사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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