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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종사자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분류 공지
    게시물 정보
    • 관리자
    • 등록일 : 25-09-25 13:56
    • 댓글 : 0 조회 : 408

    안녕하세요!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1위! 이누리 입니다.


    배달 종사자 자격으로 보조금 신청하기 전 정확한 기준과 이에 따른 필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신규 배달종사자 / 기존 배달종사자 기준
    단순히 배달 경험이 있는지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유지 혹은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유지" 가 조건입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 내연/전기 오토바이로 유상운송보험(시간제) 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2. 신규 배달종사자 와 기존 배달종사자는 보조금 지급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신규 배달종사자 => 출고 후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유지"하였을 때, "추후 추가보조금 환급" 해드립니다. (추후 서류 증빙 반드시 필요)

    기존 배달종사자 => 출고 전 "추가 보조금 정상 적용"하여 출고 됩니다.


    3. 필요서류

    신규 배달종사자 => 주민등록등본(초본)

    기존 배달종사자 => 주민등록등본(초본), 유상운송보험증권(시간제일경우 6개월 분 수수료 지급 명세서)

    *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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